[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경북 김천지역 레미콘업체들이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기산업, 다부산업(주), 영남레미콘(주), 김천레미콘(주), ㈜세일, 세아아스콘(주) 등 6개 레미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4년 12월과 2016년 4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업체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기존 대비 5%인상하기로 각각 합의했다.
또 같은 시기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도 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납품물량의 최대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레미콘업체에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