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 판매와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가 한층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시행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1985년 유럽에서 도입된 'UCITS'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유럽시장과 달리 아시아는 각 국별 제도가 상이해 등록제도는 존치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투자자의 펀드 상품 선택권 확대 및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할 수 있다. 회원국 간 합의한 사항으로는 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투자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운용 규제도 지키도록 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 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국회통과 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