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 309곳 내 건축물 5만5000여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노후한 상태로 남은 건물을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지난 구역 182곳의 건축물 3만6633동 점검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127곳 건축물 1만8932동 점검은 10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5만5565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 중 일부는 육안점검도 병행한다. 세부적으로는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이며, 1만600동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안점검에서 노후불량이나 위험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안전점검을,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있는 구역은 조하빙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용산 제5구역의 경우, 조합은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시급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 시행한다. 또 자치구가 자체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서울시의 계획과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오는 2019년도 상반기까지 구청장의 위험 건물 직권 철거, 조합의 안전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제도개선도 완료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걸려, 철거 전까지 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거 전까지 꾸준한 안전점검을 통해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