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호산업(002990) 채권단은 오는 25일 이전까지 비협약채권자(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적용)인 개인채권자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채권자들과의 입장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금호산업 채권단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적용받지 않는 개인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원리금 만기연장을 통한 분할상환과 출자전환 등 3가지 채무 재조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출자전환 방안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되 출자전환 비율을 채권 금융회사보다 우대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채권단은 개인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되 출자전환 비율에서 채권금융회사들보다 우대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비협약 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면 투자자들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고, 기업이 정상화한 이후 주가가 올라야 원금 회수와 이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개인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은 1280억원, 회사채 3000억원 등 비협약채권 규모는 총 4200억~4300억원 규모로 전체 금호산업 채무의 약 10%를 차지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 실사 전 추산보다 1조원 가까이 출자전환 규모가 늘었다"며 "개인투자자들도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는 투자원리금에 대해 2년간의 거치기간을 거쳐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도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원금을 그 이후에 돌려주지만 이자 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 8~10%에 달하는 이자는 약 5%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세번째 방안은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1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이자는 5%로 하향 조정돼 개인채권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어떤 방안이든 개인채권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개인채권자들은 산업은행과
금호산업(002990)에 내용증명을 보내 "4월까지 연체이자와 원금을 일시 상환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채권자들도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늦어도 24일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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