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해 변액보험이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계약할 경우 상품과 관련된 요약자료를 미리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권익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면서 듣는 방식’의 텔레마케팅 판매를 권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듣기만 하는 텔레마케팅 보험판매 방식이 계약 전 주요보장내용 등 핵심 사항이 담긴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받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전화로 상품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이 체결된 뒤에야 상품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은 제외),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먼저 개인정보 취득 경로를 소비자에게 알리게 된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먼저 물어볼 경우에만 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취득했는지 알지 못한 채 보험가입을 권유받았다.
또한 TM설계사가 흔치 않은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등의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가이드라인은 각 사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보장내용 과장, 극단적인 경우의 일반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이나 화법 사용여부를 점검하도록 점검항목 추가하도록 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최고’, ‘최대’, ‘무려’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이나 ‘초특가’, ‘파격가’ 등 저렴한 보험료를 과장하는 안내 행위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소비자가 불리한 내용은 천천히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가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 측면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설명의 강도·속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각 사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반영해 점검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65세 고령자의 텔레마케팅 보험상품의 청약철회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해당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행사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시행을 통해 텔레마케팅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텔레마케팅 채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TM상품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모든 보험사가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텔레마케팅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됐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7일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