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즉각 도입돼야"

"주휴수당, 최저임금안에 명시" 주장도

입력 : 2018-06-18 오후 3:14:18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먼저 소상공인 기준인 5인 미만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즉각 실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의지만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게 소상공업계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전체 13.6% 수준이지만 도소매업(18.8%), 숙박음식업(35.5%), 농림어업(46.2%) 등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별 미만율은 1~4인 27.9%, 5~9인 15.3%, 10~29인 9.2%, 30~99인 5.3% 등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48.8%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안에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는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는 노동자는 이 유급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수당을 받는다.
 
최 회장은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제 시급은 9000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1만3000~1만4000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주휴수당은 판례 등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최저임금안에 명시가 안 돼 일선 근로감독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지불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개정 등 민생현안도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 심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논의를 지속하는 등 협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6월28일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른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정의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숙박비 등)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 개정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 관련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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