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작용해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저임금근로 일자리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도 나온다.
하지만 오는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KDI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계속 오르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4일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KDI는 헝가리와 미국의 사례를 분석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감소효과가 최소 3만6000명에서 최대 8만4000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최소치보다 적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올해 16.4%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매우 작거나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며 "지금까지의 고용지표를 분석하면 최소치보다 아래로 나타났고, 2~4월중 고용증가가 10만여명으로 크게 축소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보다는 제조업·도소매 구조조정 영향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가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제기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 안팎의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각각 9만6000명과 14만4000명으로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될 경우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취업이 어려워지고, 경력에 따른 임금구분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되면서 사업주의 인력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수반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하는데 그 이유가 최저임금 효과를 판단하는 데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임금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췄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중위임금의 55%이지만 해마다 15%씩 올리면 내년에는 중위임금의 61%, 2020년에는 68%에 달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