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2017년 말 기준 자산은 344억원, 매출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관절염 치료약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4684만원)로 건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