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접수시작…신청해야 받는다!

198만가구에게 9월 첫 지급…소득 상위 10%는 제외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입력 : 2018-06-20 오후 3:57:0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20일 오전 9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오는 9월21일 첫 지급된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첫 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로 앞당겨졌다. 소득 인정액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한 198만가구, 242만명의 아동이 받을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조건,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받는다.
 
아동수당 수령 기준은.
연령, 국적, 주민등록 등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된다.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월 소득이 3인가구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 5인가구는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아동 둘만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는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총 소득이 아동수당 미수령자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4인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만 받는다.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인 1450명으로 추산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적고 서명이나 지장, 인감으로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한 후 제출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권장한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는 6월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30일까지만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사망·이혼 등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서명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더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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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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