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생수를 이른바 '디자인생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등 세부 정보를 속이거나 빠뜨린 업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디자인생수는 개업식 등 행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먹는샘물(생수)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위에 홍보 브랜드, 로고, 행사명, 상호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부착한 생수를 의미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억원에 상당하는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 디자인 및 음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는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2개월 동안 140만병을 제작해 각종 행사·사업장 2000여곳에 유통했다. 지난 1월엔 용기 안의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과 다른 정보가 적힌 라벨을 붙여 3000병을 제작·유통했다.
한 일반음식점은 자체 브랜드를 제조하기 위해 A업체에게 먹는샘물을 의뢰했다. 제품명,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된 제품 3000병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또 B업체는 음료 및 생수 도소매업을 하다가 무기물질 함량을 틀리게 표시한 사실을 모르고 3000병을 제작해 유통했으며, 제품명과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만병을 제작·유통했다. 한 자동차 판매업체는 B업체를 통해 원래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뺀 채 홍보 문구만을 기재하고 무기물질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먹는샘물 3000병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 필수 정보가 빠지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1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곤 하지만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적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라벨을 교체 부착한 홍보용 먹는 샘물(디자인생수)을 쌓아놓은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