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중징계, 큰 타격 없어

고객층 두터워 업무정지 영향 크지 않아…최종 징계 수위 감경 전망도

입력 : 2018-06-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전직대표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에 미칠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징계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증권이 업무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영업에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CEO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기관 징계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개월 업무 정지, 큰 영향 없을 듯
 
지난 21일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해선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전·현직 대표이사 4인에게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 조처가 내려졌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현 삼성생명 부사장)은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조치를 각각 받았다. 구성훈 대표와 김남수 직무대행이 직무정지에 그친 것은 사고 발생 전 근무기간이 짧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6개월 신규 영업정지가 삼성증권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새 고객 유입이 없어도 기존 고객층이 두터운 삼성증권이기 때문이다.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어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초대형 IB가 잠정 휴업 상태인 만큼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삼성증권이라는 브랜드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징계 수위 낮아질 수도"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CEO에 대한 징계가 증선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낮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한 단계 정도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수위를 낮게 결정하기 부담스러웠던거 같다. 하지만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워낙 짧아 추가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만약 한단계 낮아지면 대표이사 직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구성훈 대표가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CEO 자리를 유지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만약 직무정지가 그대로 결정되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주목된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는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은행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전산시스템 문제점도 있지만 증권사 직원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공분이 큰 가운데 해당 직원들은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만약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들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고 최종 결론 내려지면 기관에 대한 징계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재심에서 결정된 기관징계가 증선위에서 감경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 손실로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금융위에서 '기관 경고'로 조치됐다. 2015년 하나금융투자 전산 사고와 관련해서도 임원 조치가 제재심보다 한 단계 낮아진 바 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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