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대신 개인 참여 확대…'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실효성 논란

증권사 주식대여서비스 확대…"큰손·세력들 놀이터 될 것"

입력 : 2018-05-28 오후 6:20:3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오류 사고 계기로 촉발된 '공매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개인 투자 확대를 통해 제도 보완을 실시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고,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공매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앞으로 개인에게 주식대여를 확대해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늘리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공매도 규정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은 공매도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점이었다. 기관들은 신용이 높고 상환능력이 있는 반면, 개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기관들만 공매도의 효과를 누리면서 폐지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라며 "개인에게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가 원활해 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의 혜택이 '큰 손' 등 특정세력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경준 한국연금투자자문 이사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향은 평가할만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흔히 말하는 이른바 '쩐주'나 세력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과정에서 증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에 대해 무분별하게 공매도를 확대하면 오히려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개인에 대한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다보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주식 잔고·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의 관리를 강화하고 매매주문 전 단계에서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투자자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매도와 관련한 감시 기능도 강화해 증권사의 매도주문 집행시 유형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하반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재 강화는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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