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규제위반 처벌 법률안 이달 중 마련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점검회의 개최

입력 : 2018-06-27 오후 5:16:07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들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기 마련한 대응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올해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7월 중 TF(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를 구성해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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