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음주 자전거' 적발되면 범칙금

기재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주52시간·아동수당 등 안내

입력 : 2018-06-28 오후 4:43:5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20대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음주운전 처벌 범위는 자전거로 확대되고, 여권 만료일 전 사전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정리한 '2018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다음달 13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주요 제도를 영역별로 알아봤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청년·일자리…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7월1일부터 근로자가 1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이 다음달부터 우선 적용 대상이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은 7월 말부터 기존 청약 저축보다 금리가 1.5%포인트 높은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 중 무주택 세대주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는 3년 근무시 3000만원의 목돈이 생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3년간 6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9월부터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정부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졸업할 때까지 내준다. 정부가 최대 8학기 등록금을 대신 내줘 학비 부담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원도 지급한다.
 
양육·복지…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
9월21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 소득 하위 90%에 속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지난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제도도 생겼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된다.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이던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도 현재 21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4인실까지만 적용되던 건강보험도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적용된다.
 
공공안전·행정…자건거 음주운전 처벌
9월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8월부터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를 알리는 사전 알림 서비스도 시작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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