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 애플 '특허분쟁' 7년만에 마무리

입력 : 2018-06-28 오후 6:37:5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을 끌어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에 합의함으로써 세기의 소송전도 모두 종결됐다. 양측은 분쟁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합의 조건이 담긴 소송자료를 제출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이 남은 요구 등을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끌어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양사의 특허전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전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으로 번졌다. 2014년 양사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소송은 모두 철회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첫 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은 2014년 3월 9억3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항소법원에서 디자인과 상용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4800만달러로 축소했다. 삼성은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의 상고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으로 진행된 지난달 1심 재판에선 배심원단이 오히려 배상액이 높아진 5억3900만달러를 평결했다. 애플에 3억9900만달러를 이미 지급한 삼성은 추가로 배상액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추가 배상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삼성이 어느 정도 애플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뒤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애플 대변인은 합의 조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대신 "애플은 디자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 소송은 항상 돈 그 이상의 것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은 "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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