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이마트(139480) 등 대형마트 7곳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제1항·제2항·제3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 등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근로자 건강권 등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항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제3항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강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대형마트 등이 지역상권을 장악함으로 인해 현저히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써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과 납품업체에 대해 가지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 등을 바탕으로 영업활동과 시장지배력을 계속 확장해왔으나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 왔다"며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둘의 경쟁을 방임한다면 전통시장·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대형마트 등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의 이동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 및 아침에 국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영업 제한 대상도 한정하고 있다"며 "조항은 전통시장·중소유통업자들이 대형마트 사이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매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영업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대형마트 주장에 대해서도 "매출액 대부분을 농수산물 판매로 얻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 특성에 비춰 영업제한을 하면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받게 되는 손실이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와 달리 매우 커진다. 이들을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질서'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은 대형마트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뒷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