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제로 노점 합법화

운영자 1명 직접 운영 명시…통행 방해않는 설치 기준도 마련

입력 : 2018-07-01 오후 2:04:3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노점 일괄 단속에서 벗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를 합법화하는 노점 허가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이 지난 6월28일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허가제의 핵심은 노점 운영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노점은 1대를 넘길 수 없다.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운영자의 직접 운영이 원칙이지만, 질병 같은 일시적 사유가 생기면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다. 보조운영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허가 후 노점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전가, 담보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운영자가 사망하면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된다. 배우자가 노점 운영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 승계할 수 있지만, 직계 존비속은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는 시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설치 기준도 있다. 최대 점용 면적이 3m×2.5m인 시설을 폭 2.5m 이상의 보도에 설치해야 한다.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을 둬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도 해야 한다.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하면 안 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꾸준한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4월3일 서울 명동.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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