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해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대보증 등 구조적 실패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활동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회사법의 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이 규정 간 상충 및 부조화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영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많은 기업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초기 창업의 실패율이 높아 연 100조원대 실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국내 기업 폐업률은 66%에 달한다. 기업 생존율은 1년 62%, 3년 39%, 5년이 27%에 그치고 있다. 재창업 비율은 32%로, 평균 30% 정도가 차명으로 재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교수는 연대보증이 창업자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회사의 90%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 제약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국내에선 민법과 상법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일본에서는 법인 사업체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경영자보증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기형적인 구조인데, 경영인의 유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해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1993, 공사법)과 미국(1881, Corporate law)도 이미 단행법제화한 바 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