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며 19년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회장은 영장심사 직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를 적용했다.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이외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자기 아들과 딸 등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끼어 넣는 방법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에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맏딸 조현아씨의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낸 혐의(횡령),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이른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조 회장은 1999년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