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중 국회 제출

입력 : 2010-03-16 오전 9:35:3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세종시를 기존행정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논란끝에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종시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기군과 충청권으로의 행정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도시 건설을 백지화 하는 대신 교육과 과학, 산업이 결합된 경제중심으로의 개발하기위한 정부의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제중심도시로 바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지역내 창업하거나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오는 2012년말까지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각각 50%씩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원형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원형지 개발 사업자가 준공시점 이후 10년 내 원형지를 팔 경우는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은 지출 상한을 8조5000억원이상으로 조정해 관련 투자에 따른 추가 소요분 충당이 가능해졌고 지역내 입주하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예정지역 주민 등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등도 감면된다.
 
교육중심 도시 육성을 위해 과학과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도 가능해졌다.
 
관련 법률의 명칭도 기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던 정부는 이날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거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도약하는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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