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감면된다. 2년간 추가적으로 50% 감면 혜택과 함께 취등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2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이며 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개발업은 20억원,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의 새롭게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세종시가 종전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성격이 바뀌면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다.
기존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받던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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