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국내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대부분이 단일 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간 서비스 경쟁이 사라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8일 발표한 ‘KIRI 고령화리뷰 제23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이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약 94%가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 금융회사가 전 퇴직연금의 업무(운용관리·자산관리 등)를 일괄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자의 상황과 상관 없이 내용이 동일한 일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개별서비스 체계를 도입한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퇴직연급 도입기업의 52.7%가 퇴직연금 개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개별서비스 체계 전환은 특히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등으로 가입자가 전문화된 퇴직연금서비스 제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는 맞춤형 투자상담서비스, 맞춤형 투자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으며, 저금리환경 속에서 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은 퇴직연금 자산·부채를 반영한 연금재정검증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근 퇴직연금 규제가 빠른속도로 완화되고 가입자의 인식변화 등으로 가입자들이 미국처럼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사의 사업역량에 부합한 핵심 전문서비스 영역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류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규모별로 근로자의 환경을 반영한 개별서비스를 전문화 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선진국처럼 연금제도 설계, 가입자교육, 운용상품제고,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 영역 등으로 서비스 전문화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등을 고려해 연금부채에 대비한 자산의 적정성을 평가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선임 연구위원은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가입자교육서비스업무 등을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의 핵심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모든 금융회사가 동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에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입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지도 못하고 사업자의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8일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약 94%가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 금융회사가 전 퇴직연금의 업무(운용관리·자산관리 등)를 일괄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