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조회하고 보험금 환급 받으세요"

금감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12년간 보험금 30억원 환급

입력 : 2018-07-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보험사기범 A씨 등 일당 5명은 지난 2016년1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B씨의 차량 측면을 고의로 접촉하고 B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29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법처리 결과 과정에서 A씨 일당 5명은 고의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보험계약자 B씨는 올해 3월, 당시 사고로 할증됐던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3건에 대한 보험료 79만원도 되돌려 받게 됐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자동차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됐다면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보험회사로부터 할증된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처럼 자동차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이 환급됐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전체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5월말 기준 330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말(6800만원) 보다 51%(3500만원) 감소한 것이다.
 
미환급액이 감소한 것은 금감원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 총 51명에게 직접 유선으로 환급보험료 및 해당 보험회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00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12일 발표한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처럼 자동차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이 환급됐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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