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두 사람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예산을 장기간 상납받아 건전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350만원을 구형했고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