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지지' 장영달, 1심서 벌금 500만원

"단순 경선 참여 독려 아니라 문 후보 당선하게 할 목적"

입력 : 2018-07-12 오후 6:12: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며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조직 조성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더불어희망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 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경선 종료 후에도 피고인과 핵심 회원들은 단체카톡방에서 더불어희망 조직 확대를 지속해서 독려했고, 일부 회원은 피고인에게 간담회 추진 상황을 따로 보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10일과 14일 간담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더불어희망 회비는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인 더불어희망에 제공된 금전으로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상 정치자금 기부 상대방은 더불어희망 조직이고, 피고인이 낸 회비100만원도 다른 회비와 마찬가지로 더불어희망 활동비로 사용됐으므로, 피고인이 낸 회비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희망 플래카드 및 깃발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요 증거로 피고인과 더불어희망 회원들이 경선 현장에서 더불어희망 플래카드 및 깃발을 들고 손가락으로 문 후보의 기호인 3번을 표시하면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며 "내부적인 기념사진으로 보이고 경선선거인단을 향해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 관련해서 문 경선후보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2월 문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더불어희망'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해 경선 운동을 하고 경선이 끝난 뒤에도 사조직 간담회를 등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더불어희망 활동비를 위해 회원 7명으로부터 136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와 더불어희망 플래카드 및 깃발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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