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오는 16일부터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에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0.1~0.25%포인트 낮아진다.
오는 16일부터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에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0.1~0.25%포인트 낮아진다.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4월 3.47%→5월 3.49%)을 반영해 이달 16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이같이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2.25~2.55%에서 2.00~2.30%로 낮아진다.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당초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 말까지 한시) 가구는 우대금리 적용으로 최저 1.6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