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생계급여 대상 확대·소상공인페이 구축…승용차 개소세 5→3.5%

내년부터 비수급빈곤층 어르신 7만명 혜택…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소상공인페이 결제수수료 0%대…전통시장 수준 40% 소득공제도

입력 : 2018-07-18 오후 3:55:3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준호씨(가명·만 59세, 1인 가구)는 재산 수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대상에 속하지만 부양의무자인 노모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만 정부가 이번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초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노인(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해 해당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초연금도 조기 인상된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한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정부는 연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페이로 결제할 시 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0%, 매출 3~5억원 이하는 0.3%, 매출 5억원 이상은 0.5%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19일부터 바로 소급 시행된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당시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원~267만원까지 추가할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소비자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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