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가장·경단녀' 600명 울린 다단계 업체 입건

고가제품 강매·초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유인

입력 : 2018-07-26 오후 2:13: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중년 퇴직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노리고 접근해 피해를 입힌 무등록다단계 업체를 6개월만에 적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다단계업체라는 사실을 숨기고 40~50대 중년 퇴직 가장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결국 구직자들은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게 판매했고,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족 이름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자만 600여명에 이른다. 또 피해자들은 팀장이 되면 본인이 속았던 것처럼 또 다른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을 채용한다고 유인해 피해를 키웠다. 
 
이런 수법으로 A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대당 120만~700만원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B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업체는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B업체는 2016년~2017년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해 방문판매법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35% 초과 지급을 숨기기 위해 우회 지급하거나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했다. 최고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비밀유지 각서를 강제 징구해 입막음을 하거나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과 지급명세서를 전달한 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하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현금 확보를 위해 정식매출에 잡히지 않는 액세서리 품목 등 판매대금을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토록 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대만지사에 물품 수입대금 등으로 지출 후 무등록 외국환거래사업자 고교동창(대만 화교)을 통해 다시 원화로 세탁해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다단계업체의 구직자 채용 설명회 모습.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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