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징계 원안대로…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일부 업무정지 6개월 확정…발행어음 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 2018-07-26 오후 5:28:5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원안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이 확정됐으며 구성훈 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해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했고 준법감시인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또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가 6개월 정지된다.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어 발행어음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6일 9시30분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주)를 입고하면서 시작됐다. 착오입고 직후 약 31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그 결과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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