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STX중공업(071970) 등 28개사의 주식 1억9868만주가 8월부터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조치한다.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등 :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기술성장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2항2호에서 정하는 기업은 제외) 지분 매매를 제한한다.
8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작년같은기간 대비 109.7% 증가했고, 7월대비로는 51.4%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STX중공업(17만1438주)과
넥센타이어(002350)(125만2000주) 2사의 142만3483주가 해제된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