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폐지 어려워, 심사 강화할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출연해 답변

입력 : 2018-08-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국민청원에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지만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국민청원에는 역대 최다인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2~3년이 걸리는 난민심사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논란인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다. 난민협약 가입 이후 26년간 4만2009명이 난민을 신청했지만, 그 중 4%인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난민보호율은 11.4%다.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 38%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박 장관은 협약 탈퇴와 관련해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이날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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