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치적 중립 특별법 추진"

지시거부 불이익 금지 등…"군 본연의 임무에 집중"

입력 : 2018-08-01 오후 2:21:5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보장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시 처벌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일 “군이 본연의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은 물론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거부의무를 규정하고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와 신고시 포상규정 등도 포함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초안이 배포 중이며 최종 조율되면 국회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지난달 17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준수·보장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존 법령·규정정비도 병행한다. ‘군인의 지위·복무 기본법’과 군 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정치관여 지시·관여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의식 개선 노력도 이어진다. 장병 대상 민주시민의식 함양교육을 통해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가치 고양에 나선다. 애국심·군인정신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 제대군인 대상 일자리 제공,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방안 등을 충실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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