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 조치로써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애초 국가 예산을 통해 최저임금 등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속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보험 가입자(신규가입 포함)에 한해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 등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자금 지급인원은 138만명, 예산 집행액은 7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및 현행 지원 방식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019년 이후 지원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규모별, 업종별 고용률 변화 등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와 보완사항, 지원 방식의 전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중소기업에 보상하도록 도입된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되는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했고, 실제 징벌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적어 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해 기술자료를 획득한 후 실제 해당 기업과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공정위도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하도급 계약 전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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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