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같아야"

입력 : 2010-03-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유료방송서비스간 서로 다른 시장점유율 상한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을 통해 방송 사업자들이 받는 규제의 차이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케이블방송), 인터넷프로토콜 TV(IPTV) 등을 각각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규정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KDI는 이들이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경쟁 업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공정경쟁을 위해 '동일기능(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은 제각각"이라며 "특히 시장점유율 제한규정과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은 케이블방송사업만을 기준으로 가입가구의 3분의 1까지다.
 
반면 IPTV의 상한선은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모든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제한돼 SO보다 넓다 .
 
이 연구위원은 "전체 방송 가입자의 30~33%로 상한선을 통일해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IPTV콘텐츠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모든 IPTV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시행령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차별화된 규정 때문에 인기프로그램 공급자가 IPTV사업자와 기존 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다"며 "모든 콘텐츠를 케이블, IPTV,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서비스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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