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상가의 상인과 건물주가 분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리금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안건에서 권리금 갈등이 36.8%로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뒤이어 임대료 조정 15.0%, 계약해지 13.5% 순이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되는 갈등은 지난 2016년 44건, 작년 77건으로 매년 약 10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가 증가했다. 이 중 약 43%인 31건은 조정합의로 이어졌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기간을 2년6개월로 늘려보면, 총 193건의 접수 사안 중 83건이 조정합의로 마무리됐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전문가 26명이 현장 답사, 법률 검토를 토대로 상가임대차 분쟁의 조정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직이다. 임대·임차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임대차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상담 소재는 계약해지 15.4%, 권리금 15.3%, 임대료 조정 13.6% 순으로 파악됐다. 센터의 상담 실적은 올 상반기 80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는 1만1713건이었다.
센터는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 도움도 준다.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에 대해 서울시의 조정을 원하면 센터를 통해 분쟁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하도록 적극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임차인을 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