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영장심사 결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인사청탁 변호사 도모씨가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