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결국 불수용했다.
9일 한화생명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해볼 여지가 있었다"라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1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하되,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점들이 해소되면 그에 따라 다른 동종의 계약들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결정에 대해 한화생명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이 내린 결정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지만, 금액적 부분에서 이견을 달리하고 일부지급하기로 한 반면, 한화생명은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일괄지급할 경우 2만5000명에게 약 8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를 불수용함에 따라 결국 한화생명 또한 삼성생명처럼 법적판단으로 결론나게 됐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법의 판단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법의 판단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가 소송하는 방법도 있고, 해당 고객이 소송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어느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결과에 불수용 의견을 밝힌 한화생명의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각 분야에 정통한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판단을 예시로 제시하며 고객들을 설득해왔는데, 불리해지니 분조위의 판단에 반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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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