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의점의 담배 카드수수료 인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이 내년 시행 예정인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전편협)는 최근 최수규 중기부 차관과 만나 담배 매출 세금 제외, 종량제 봉투 마진 인상 등을 요청했다. 최수규 차관은 편의점 업계 문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갑의 세금이 74%(약 3320원)에 달한다. 담배 한갑의 매출이익은 9%(약 405원) 정도다. 매출액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2.3%(4500원*2.3%=약 104원)와 본사 수수료 35%(약 105원)를 제하면 편의점주 순익은 약 196원에 그친다.
편의점주들은 담배 매출 전체를 매출액에 포함해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액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국세를 중간에 물건을 파는 편의점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담배 매출액에서 세금을 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 출고가(1182원)에 모든 품목에 붙는 VAT(부가가치세 433원)를 포함하면 1615원이다. VAT 외에 담배 소비세(1007원), 지방 교육세(443원), 건강증진 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담배에 붙는 세금(2885원)을 제하고 1615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2.3%를 내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갑당 카드수수료는 104원에서 37원으로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로 편의점은 100만원 정도 담배 판매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액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편의점업계 요구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고 결과가 오는 9월에 나온다"며 "카드사 여력이 있으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우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편협은 종량제 봉투 마진도 인상을 요구했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어치 판매할 경우 판매이익은 5만원 정도다. 본사 7500원, 카드회사 2만5000원을 제하고 편의점주의 수익은 1만7500원에 불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행안부 등과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7월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