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에 대한 암 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민검사 청구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제4차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인 대표 2인의 의견 진술을 들은 결과,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인 만큼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국민검사청구 제16조 4호,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기각 사유가 적용된 것이다.
단, 금감원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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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