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강남 S고 쌍둥이 부모 교사에게 중징계

교무부장·교장·교감 '정직' 요구…'상피제' 도입으로 유출 방지

입력 : 2018-08-29 오후 12:15:2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시험문제·정답지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강남구 S고등학교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29일 S고등학교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16~22일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S고교 교무부장은 지난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속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6회에 걸쳐 검토·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교장과 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교장·교감·교무부장은 정직의 중징계이며, 고사 담당교사는 경징계(견책)다. S고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만 있으며 실제 징계는 사립학교 법인의 소관이다. 다만, 징계 수위가 가벼울 경우 시교육청은 처분을 재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기고사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로 밝힐 수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다음달 안으로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고사 보안 관리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한다.
 
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해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한다. 원래 지침에는 부모인 교원이었지만 친인척 교직원으로 확대됐다. 평가관리실, 인쇄실, 성적처리실을 분리해 설치하고 출입관리대장으로 출입자를 관리한다. 평가문제 인쇄 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리한다.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는 지침 준수 여부 및 학업성적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장학을 꾸준히 실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학생 배정도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 제출 전후에는 학생이 부모의 학교를 지원하지 않게 홍보하고,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전학 기간에는 동일 학교에 배정됐을 때 다른 곳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대 비리 중 하나인 학업성적 관련 비리는 엄중 조치하고, 공익제보 건을 철저히 감사해 학업 성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강연흥(왼쪽) 과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숙명여고 학업성적 관리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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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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