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가로채 유용·횡령"…경기 급여관리자들 무더기 적발

허술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빼돌린 돈 반환 조치

입력 : 2018-08-29 오후 2:14:0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지적장애·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받는 복지급여를 가로채 유용·횡령한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18세 미만 아동 등을 포함한다.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는 부모·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의 경우 ▲여동생 등 형제 관계 8명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 4명 ▲지인 4명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 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는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는 주의(4건)·시정(12건)을 통보했고, 담당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도에 있는 대부분의 시·군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에서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자 1718명은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26개 시·군에 거주하는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받는 복지급여를 가로채 유용·횡령한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