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소년범 연령을 낮추고, 가해 학생의 회복 등 교육적 기능을 병행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으나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나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등 청소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청소년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량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율은 10세∼13세 7.9%, 13세 14.7%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곳도 운영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도 바꾼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고, 가해학생이 받은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여기에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해야 학교 내에서 종결한다. ‘학교자체 종결제’는 학교 전담기구 조사, 학교 자체 해결 결정, 교육청·자치위원회 보고의 절차를 거친다. 다만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에는 가중 징계하도록 한다.
또 자치위의 객관성·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 중 학부모 위원 비율을 과반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축소하고 법조인·경찰·의사·상담전문가·교원 등으로 인력풀을 꾸린다.
이외에도 지원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자치위와 전담기구의 역할에 ‘화해·조정’이 추가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화해분쟁 조정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