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주택 구매수단 '꼼수' 차단…'임대주택 정보시스템' 활용
'청년 우대 통장' 대상 확대 검토 중

입력 : 2018-09-02 오후 2:51:4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는 작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 양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들의 출구전략 마련이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겼다. 하지만 이같은 세제혜택이 오히려 주택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이런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가면 임대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이를 활용해서 집을 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중이고, 대출 규제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이 임대업자 대출을 포함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 아울러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번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던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던 하지 않던, 누가 몇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공공주택 물량 확보를 통해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지난해말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물량은 48만호, 신혼희망타운은 6만2000호의 택지가 지정됐고,물량면에서는 2022년까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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