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자들의 소시지·햄 등 돈육 가공식품 휴대반입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0일 해외여행자들에게 외국으로부터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 휴대반입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순대·소시지·만두 등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반입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료/관세청
이와 함께 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특히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엑스레이(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구토·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특히 치료제나 관련 백신이 아직 없어 퍼지면 차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사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