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뿐 아니라 업체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런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 성격상 위반 업체 임직원에게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법률상 한도액으로 부과하는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거래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기존 분쟁조정신청 내역을 추가하고,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기존 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이 종료되면 조정 결과를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월에 지방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서울의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대리점 관련 분쟁 조정을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