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TV홈쇼핑의 보험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들이 쉽게 풀이된다. 또 방송 끝에 나오는 고지내용의 글자크기도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TV 홈쇼핑 등 보험광고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금융위가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소비자 입장에서 영업관행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비율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도 일반채널(0.28%)보다 홈쇼핑 채널(0.33%)이 높게 조사되는 등 다른 채널보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간접충전치아치료’와 ‘크라운’등 의료용어를 ‘충전치료(때우기)’, ‘크라운(씌우기)’ 등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보험용어 또한 ‘순수보장성보험’을 ‘만기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을 ‘5년 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 등으로 풀어 쓰게 했다.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인 안내사항 등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의 안내 문자가 현재보다 약 50% 커진다.
또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의 고지 안내 글지가 차례로 색이 바뀌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도 쉽게 풀어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고 있는 경품가액(3만원 미초과)과, ‘일정 시간이상 전화 상담’ 등 경품 관련 정보도 경품 하단에 고정하는 등 명확하게 표시되며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12월에는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광고에서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개선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 올해 12월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TV 홈쇼핑 등 보험광고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