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건설사 적발

입력 : 2008-04-09 오후 12:14:00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남은 미분양아파트와 수입차 판매를 하청업체에 떠넘겨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에 과징금 5억 9600만원, 남양건설에 과징금 5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주건설은 하청업체에게 자사의 남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떠넘겨 분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자금부담을 주고 경제적 이득을 챙김으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인정됐다.
 
남양건설도 하청업체에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자사가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수입차 렉서스 6대를 떠넘겨 분양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남양모터스는 남양건설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다. 특히 남양건설은 하청업체에 10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 제3자가 분양받도록 강제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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