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도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 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 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 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 조사까지 이어진다”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90건(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하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지만,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경감하기로 한 바 있다.
경기도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