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기간도 종전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 2분의 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축소된다.
적용대상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1000억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아울러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 경영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공고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