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하대 법인 교육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효력 정지할 필요성 인정"

입력 : 2018-09-19 오후 4:53: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하대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18일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석인하학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감사 이후 인하대가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며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인하대병원이 시설공사를 하면서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석기업에 공사비 42억원을 부담하게 한 뒤 15년간 상가임대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명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시정요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4일 오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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